급여대장 사대보험만 공제하고 급여 0원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급여대장에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실제 지급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가 0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해당 소득 발생 및 원천징수 의무 이행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근거:
- 신고 의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0원이더라도, 급여 지급 및 4대보험료 공제 등의 원천징수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근로자의 총 지급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주민세 역시 0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공제 내역 등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되, 신고서상에는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이 0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지급액이 0원이라도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신고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직접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급여 지급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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