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직장인이 4월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6. 2. 20.
11년차 직장인이 4월에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매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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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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