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주유 시 할인받은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0.
법인카드로 주유 시 할인받은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주유 시 할인받은 금액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차량유지비 처리: 법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카드로 주유한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차량유지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할인 금액 처리: 주유 시 할인받은 금액은 유류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차량유지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업무 사용 증빙: 법인카드로 지출한 차량유지비는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운행일지, 출장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과의 관계: 만약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인카드로 직접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실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주유한 금액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한 유류비만 차량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차량의 업무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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