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과 비정기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 기준 연평균 소득 포함 여부 차이점을 알려줘

    2026. 2. 20.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정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킵니다.
    2. 비정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제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특별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3. 판단 기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계속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매월 또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또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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