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에서 리스 오토바이를 직원에게 대여하고 받는 리스비가 매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배달대행업에서 직원에 오토바이를 리스로 대여하고 받는 리스비는 일반적으로 매출에 포함됩니다.
리스비는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어 매출로 인식됩니다. 이는 오토바이 리스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해당 리스비 수입을 사업소득의 일부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지출(예: 오토바이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체의 업종, 규모,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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