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구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2026. 2. 20.

    RCMS(연구비 관리 시스템)를 통해 연구비를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CMS를 통해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외부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비 집행 시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이나 일부 경비 처리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발급 및 전송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국세청 전송 의무 등이 있습니다.

    RCMS 시스템 내에서 연구비 사용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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