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상표권은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20.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여부는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처리: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으로는 직접적인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유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내용연수, 회계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세법상 신고조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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