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네, 무허가 건축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는 공부상 등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부과 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시점(2005.11.8 이전)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이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산정 시: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목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주택 인정 여부는 세금 종류와 건축물의 현황,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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