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를 추가하여 겸업사업자가 되었는데, 정정 전 기존 사업자카드로 매입세액 환급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겸업하게 되셨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사용하신 기존 사업자카드로 매입세액 환급 증빙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전의 매입세액도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경우, 즉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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