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계상한 후 다음 해 일부를 매도했을 때 세무 조정이 필요한가요?
2026. 2. 20.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상으로는 평가이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해에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실제 이익이 실현되면, 이전에 유보했던 세무조정 사항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즉, 회계상 이익으로 인식되었던 부분은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전에 익금불산입했던 부분은 익금산입하여 세무상 손익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실제 매도 시점의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