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을 선택한 후에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을 선택하신 경우에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금전보상과는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보상의 성격: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2.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보상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3. 관련 법리: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보상과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회사의 귀책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보상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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