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0.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맹점명, 사용일자, 사용금액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된 정보만으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 및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카드사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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