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중개업(525103) 사업자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소매중개업(525103) 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전년도에 50회 미만의 통신판매 거래가 있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약 철회 등의 거래는 거래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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