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가세대급금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0.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자산 취득 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토지 조성 관련 비용 등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은 차량운반구, 토지 등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예시: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차변) 차량운반구 1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
비용 처리 시: 접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 예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 (차변) 접대비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원 (위 예시에서 부가세 100,000원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분계산 후 불공제되며,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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