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추징이 발생하나요?

    2026. 2. 20.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의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 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이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추징이 발생하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따른 제한, 행정기관의 허가 지연 등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내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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