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국민연금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 반환일시금 중 일부
과세 제외 연금 소득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약 770만 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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