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근로자가 감소해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나요?

    2026. 2. 20.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 규정이 주로 '고용 감소'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자연스러운 퇴직으로 간주되어,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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