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 신고 방식 (3.3% 원천징수 vs 4대 보험):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가족이 사업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 원천징수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없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 가족이 사업장의 근로계약 하에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판단 기준: 계약 형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필요성:
-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실제 근로 제공: 가족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적정 대가 지급: 지급하는 급여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통장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무일지 작성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 조사 시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제공 및 적정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프리랜서(3.3% 신고)로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 형태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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