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명세(E레코드)에 등록된 부양가족정보와 기부자정보(성명,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0.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와 기부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는 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정보 입력 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보 확인 및 수정: 홈택스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예: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은 부양가족의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확인: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5. 수정 신고: 오류가 발견되어 과다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관계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되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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