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수령 가능 여부
2026. 2. 20.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으나,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결론: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보상 또는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자의 근속 기간, 권고사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 합의에 따른 지급: 위로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 관행: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시 최소 1개월치 월급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실무상의 관행일 뿐입니다.
- 소득 구분: 수령하는 위로금은 지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경우 근속연수 공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위로금 지급에 대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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