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본점과 지점 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거래의 성격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본점과 지점 간 내부거래 시: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실수로 잘못 발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급 시: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에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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