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를 퇴사 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퇴직금의 일부를 퇴사 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산세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 퇴사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일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연도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일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의 지급 시기 이연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한 날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 시점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4.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일부 지급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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