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추가 징수액 발생 시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8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퇴사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분개 방법:

    1. 퇴사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추가 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지급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 (또는 관련 비용 계정)
      • 대변: 예수금 (추가 징수액)
      • 대변: 미지급금 (퇴사자에게 지급할 잔여 금액)
    2.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고, 4대보험 추가 징수액만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추가 징수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추가 징수액 발생 시:
        • 차변: 미수금 (추가 징수액)
        • 대변: 예수금 (추가 징수액)
      • 추가 징수액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추가 징수액)
        • 대변: 보통예금 (추가 징수액)

    참고: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분은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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