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0.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최저한세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2. 공제 한도: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과소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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