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임금액이 같더라도 급여 항목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2. 20.
총 임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급여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 시 과반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수반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급여 항목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총 임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급여 항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항목의 비중이 달라지거나, 수당 지급 방식 등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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