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호주에 있는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026. 2. 20.
내국법인이 호주에 있는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경우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요건:
- 용역의 제공 장소: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대금 수령: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 공급 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외국환매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참고:
호주 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호면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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