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말 임원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로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금과 한도 초과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2025년 2월 말 임원 중간정산 시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금 및 한도 초과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귀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 미지급금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퇴직금 미지급금:
-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말에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귀속월로 하여 신고합니다.
- 예시: 2025년 2월 말에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고 2025년 3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 귀속월은 2025년 2월이 됩니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봅니다.
-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며, 해당 지급일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말에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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