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6. 2. 20.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계정과목은 해당 경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예: 회식비, 경조사비, 직원 건강검진비 등)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교육훈련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참가비 등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합니다.
- 여비교통비: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도서인쇄비: 업무 관련 서적 구입비, 명함 제작비 등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무용품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비 등은 사무용품비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경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개인 경비와 업무 경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개인 경비를 업무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식비 등 접대성 경비로 오인될 수 있는 비용은 접대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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