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

    2026. 2. 20.

    총급여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 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므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 혜택: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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