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미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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