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원 강사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학원 강사가 출퇴근 시간, 강의 장소,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 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출퇴근 기록, 강의 자료,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지급 청구: 산정된 퇴직금을 학원 측에 청구합니다. 학원에서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학원 측은 강사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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