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원 강사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학원 강사가 출퇴근 시간, 강의 장소,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 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출퇴근 기록, 강의 자료,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지급 청구: 산정된 퇴직금을 학원 측에 청구합니다. 학원에서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학원 측은 강사에 대한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학원 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