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5.10~12월분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 시 25/10,00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0.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에 대한 가산세율은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0.25% (25/10,0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부터 12월분 누락분에 대해 이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 (12.5/10,00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0.2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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