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된 원금 상환 시 이자 수익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법인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1년 이상 경과된 원금 상환 시 이자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은 해당 이자 수익을 발생 시점에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이자 수익 발생 시점: 이자 수익이 실제로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일반적으로 15.4%)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이자 수익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개 예시:
- 차변: 보통예금 (실제 입금액), 선납세금 (원천징수 세액)
- 대변: 이자수익 (총 이자 수익액)
- 분개 예시:
결산 시점 (미수수익 처리):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점에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경과된 이자 수익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무조정 시 이 미수수익을 익금에서 불산입(△유보) 처리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산 분개 예시:
- 차변: 미수수익
- 대변: 이자수익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유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은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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