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할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근로자의 할아버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할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할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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