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026. 2. 20.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 사업양수도 방법 활용: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 이월과세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유형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월되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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