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6. 2. 20.
점술업은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점술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업종코드 96992)'에 해당하며, 세무상 업종 코드는 '930909'입니다. 따라서 점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에는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점술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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