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과세이연)하고 추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이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IRP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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