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사업을 폐업할 때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재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의 가액: 재화의 시가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율 및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한 간주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재고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폐업 시 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폐기물 처리 업체 증빙, 소각 증명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고가 파손, 부패, 진부화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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