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만 58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또는 경정청구(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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