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론: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부과되지만,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 가산세율:

      • 일반적인 경우: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40%
    2.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3.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4. 주의사항: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과소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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