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2023년 1월 25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대손 처리 시기: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회수 불능 입증 불필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해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수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하거나 거래 관행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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