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가요?

    2026. 2. 20.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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