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취득세의 감가상각 대상 여부
2026. 2. 20.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차량운반구와 함께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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