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중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외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0.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외의 연금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거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한 것입니다.
    •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및 비적격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한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비적격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의 연금소득은 가입 기간 및 납입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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