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시 본인 부담분만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본인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06년부터 납부한 추납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본인 부담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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