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과 부수되는 용역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주된 사업과 부수되는 용역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관계: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가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 해당 부수 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함께 나오는 밑반찬은 음식 용역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2. 공급 관계: 거래 관행상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이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나, 주된 사업의 생산 과정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하며, 주된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로, 주된 용역이 면세이면 부수 용역도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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