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정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산정:

      •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월별 보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 일반 상용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처럼,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우선 합산하여 기재해야 하며, 이후 관할 지사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65세 이후 신규 고용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별도 신고: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로부터 10일 이상 근로 공백 후 다시 고용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에서 65세 이후 신규 고용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신고 방법:

      •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기간에 고용되는 자로서, 보통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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