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식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세법 개정 이후, 식대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될 때,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비과세 식대 항목은 인사/급여관리 메뉴의 기초환경설정에서 지급명세서 작성란을 통해 확인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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