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으로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매년 400만원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치식으로 1000만원을 납입하셨더라도, 연간 납입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치식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