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통근곤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탈세 신고 후 무혐의 처분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